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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필독) 수의계약 및 견적관련 확인사항
  • 등록일2026.04.01
  • 조회수133

견적과 관련하여 (2박3일 기준) 수의계약은 2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
 

아래는 견적예시입니다.

 

예약문의 전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예) 학생인원이 130명+선생님 6명

학생 : 130명 X 143,000원 = 18,590,000원

선생님 : 6명 (식사 8,000원 X 6끼 X 6명 =288,000)

 + 방2개 2박3일 (150,000 X 방2개 X 2박 = 600,000원) = 888,000원

총계약금액 19,478,000원

 

*여기에 식대 업그레이드시 1인당 2,000원X6끼 =12,000원이 추가됩니다.

(12,000원 X 136명 = 1,632,000원)

총계약금액 21,110,000원

 

※ 학생인원이 130명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금액인 22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 

에스에프청소년수련센터는 [청소년특화시설]로 인증을 받았습니다.

 

프로그램진행은 “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” 를 보유중인 저희 에스에프청소년수련센터에서,

 

숙박은 협약을 맺은 금호리조트에서 진행합니다.

 

아래 분리계약을 행정실과 공유부탁드리며, 학교마다 내부지침이 달라서 분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학교도 있으니 꼭!!!! 확인부탁드립니다

 

 

 

▶ 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수련활동 분리계약 관련 정리

 

1. 개요

 

현장체험학습 및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시 계약은 단일계약 또는 분리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,

반드시 숙박을 포함하여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님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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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분리계약 가능 여부

 

다음 항목은 각각 별도로 계약 가능함.

 

* 프로그램 운영 계약

* 차량 임차 계약

* 숙박 계약

* 식사(급식) 계약

 

즉, 각 항목별로 개별 업체와 분리하여 계약 체결 가능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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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분리계약 적용 목적

 

분리계약은 다음과 같은 행정적 목적에서 활용됨.

 

1. 계약금액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 적용

2. 분야별 전문업체 선정

3. 특정 업체에 대한 일괄 계약 방지

4. 계약의 투명성 확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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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 유의사항

 

가. 인위적 분할 금지

 

하나의 사업을 계약금액 기준 회피 목적으로

인위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은 금지됨.

 

※ 감사 시 주요 지적 사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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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 실질 기준 적용

 

형식적으로 분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

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가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경우

단일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음.

 

예시:

 

* 동일 업체가 프로그램, 숙박, 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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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 운영 사례

 

가. 당일형 체험학습

 

* 차량 + 체험처 분리계약 (일반적 운영 방식)

 

나. 숙박형 체험학습 / 수련활동

 

* 숙박 / 차량 / 프로그램 / 식사 분리계약 가능

* 일부 항목 통합 계약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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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 결론

 

분리계약은 가능하나, 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.

 

* 각 계약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것

* 인위적 분할이 아닐 것

* 책임소재가 명확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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